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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목욕탕, 건물 관리 책임자 3명 영장 신청

박재형 기자 입력 2019-03-08 18:45:23 조회수 0

100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도심 사우나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목욕탕과 건물 관리 책임자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다중이용시설인 목욕탕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재 수사본부는
다음 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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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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