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주민센터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대구 중구 한 주민센터에서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린 데 이어
다음날에도 같은 공무원에게 욕을 하며
1시간 넘게 업무처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주취 소란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해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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