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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안에서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HIV 감염자 대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침해를 당하고 차별 대우받았다는 쪽과
무슨 소리냐는 법무부가 맞서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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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은 교도관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감염자임을 공개한 것은 법을 어긴 것이고
사생활 보호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운동장조차도 따로 선을 그어
HIV 감염자와 다른 재소자와 구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주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반박했습니다.
재소자의 HIV 감염 사실을 유출한 적이 없으며,
이들을 부당하게 격리하거나 차별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INT▶법무부 관계자
"의료 관련 정보는 일반 직원들도 쉽게 알 수 없고, 또 공공연하게 유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당사자 이야기는 다릅니다.
CG]지난해부터 대구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 중인 A 씨가
인권단체에 보낸 편지입니다.
HIV 감염자와 같은 방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자신도 감염자임을 노출했고,
다른 수감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곳에
자신을 세워 놓고 감염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적혀있습니다.
다른 피해자 B 씨는
감염 사실이 알려진 뒤
"다른 수감자로부터 매우 모욕적이고
수치심이 드는 눈빛과 말들을 들었다"며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교도소 직원들의
관리 실태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CG]
◀INT▶서창호/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법무부의 해명은) 피해자에게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대구 교도소 입장만 반영된 것이라서 근본적으로 잘못됐다..특정한 병명 때문에, 특정한 그 무엇 때문에 차별을 구조적으로 양산하는 것 자체가.."
(S/U)"인권단체는 감염 수용인의
사생활 보장과 차별금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 대구교도소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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