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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난 대보상가아파트는 최근 3년 동안
소방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얼마 뒤 괜찮다는 판정을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영업을 계속하다
결국 이번에 참사가 났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불이 났지만 사우나 이용객 대다수는
화재 경보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INT▶사우나 이용객
"화재경보시스템도 하나도 작동이 안 될 정도로 해놓은 것이 얼마나 이 자체가 허술합니까.
(소리가 안 났습니까?) 안 났습니다."
◀INT▶경찰 관계자
"4층에서는 안 울렸습니다. 경보기는 설치는 돼 있는데 울리지는 않았습니다."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했을까?
s/u]"지난해 7월 중순, 소방시설관리
민간업체는 이 건물에서 소화기와 스프링클러
등의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c.g이 건물에서 종합정밀검사를 한 업체는
'부적합' 판정을 담은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건물주들에게
문제점을 고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0월, 제대로 고쳐졌는지 소방당국이
직접 확인해 '양호'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넉 달 뒤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민간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소방당국은 그 뒤 양호 판정을 내리는 일을
3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c.g 소방당국은 "현장점검 때 '양호'판정을
해도 시간이 지나 다시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다"며, 3년 동안 반복돼 온 소방 점검이
이번 화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현장 점검을 나가는 인력은 한 소방서당
두 명에 그치는데다
대구 8개 소방서가 맡은 종합정밀검사 건물은
3천여 개나 됩니다.
행정명령에도 시설을 고치지 않은 건물주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벌금을 물지만
대구에서 최근 3년 동안 이런 사례로
소방당국이 고발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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