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외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해
의원 2명이 제명된 예천군의회 보궐선거를
오는 4월에 예정된 보궐선거일에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제명의원이 의원정원 4분의 1이 되지 않고
제명 의원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시민단체에서 추진하는 주민소환이 확정되면
보궐선거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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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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