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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요구했다" 은사 명예훼손한 유투버 징역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2-21 16:04:59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명 유투버
26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교사로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고,
A 씨가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독자 97만 명을 보유한 유투버 A 씨는
초등학교 때 담임 교사가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을 학대했다는 내용을 유투브에
여러 차례 올렸다가 교사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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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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