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 입후보예정자 관련 허위 사실을
신문사에 알린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허위 내용이 실린 신문은
5천 500여 부가 배부됐다고 밝혔습니다.
구미선관위도 조합원에게 5만 원이 넘는
축·부의금과 관내 행사 찬조 등
110만 원 가량을 준 혐의로
모 입후보예정자를 고발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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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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