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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5만 원 초과 축·부의금 고발

조재한 기자 입력 2019-02-20 18:08:34 조회수 0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5만 원 이상의 축·부의금을 건넨
혐의로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조합원 9명에게 축·부의금으로
10만 원씩 건네고
부녀회 행사에 20만 원을 찬조하는 등
모두 110만 원가량의 돈을 조합원과
관련 단체에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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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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