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5만 원 이상의 축·부의금을 건넨
혐의로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조합원 9명에게 축·부의금으로
10만 원씩 건네고
부녀회 행사에 20만 원을 찬조하는 등
모두 110만 원가량의 돈을 조합원과
관련 단체에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