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항소했습니다.
강 교육감은 선거홍보물에 정당 경력을
표기한 것은 고의가 없는 단순 실수였는데,
재판부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1심 재판부는 강 교육감이 위법성을 알고,
정당 경력을 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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