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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는데,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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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임범석 부장판사는
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이 의원이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성주군의원으로부터 2억 4천 800여만 원을 무상으로 받아 집행했고, 돈을 갚지 않아 8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기부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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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에 추징금 850여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3심 제도가 있으니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을 지연시키고 끌어온 지금까지 행태를
봐서 내년 총선 전까지 의원직을 끝까지
지키려는 꼼수라는 비난이 나옵니다.
국회 상임위를 법사위로 배정받은 것도
검찰과 법원 압박용이라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이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한 만큼
오는 4월 3일 보궐선거는 힘들게 됐습니다.
선관위 신고 접수에서부터 항소심까지 걸린
시간은 꼬박 3년.
검찰과 법원도 비판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S/U)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너무 관대하게 대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또 다른 특권을 주는 건 아닌지 검찰과 법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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