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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완영 의원 항소심 선고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2-19 17:29:49 조회수 0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납니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 임범석 부장판사는
오후 3시 이완영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 변호인은 돈을 건넸다는 김모 씨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1심 판결에 사실이나
법리 오인 소지가 많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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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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