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주차 시비로 이웃 주민을
협박하고 승용차를 발로 찬
39살 A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젯밤 10시 20분쯤
대구 달서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주민 B 씨의 주차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을 하고 승용차 앞부분을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술을 마시고 있어 차를 뺄 수 없다고 해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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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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