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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청동물병 미끼 사기 실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2-16 17:40:02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고려시대 청동 물병을 팔아준다고 속여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3억 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고려시대
청동 물병을 팔아 줄 의사가 없는데도
여러 차례 거짓말해 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4월,
평소 알게 지내던 B 씨 지인이
고려 시대 청동 물병을 팔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고, 사찰에 판매해주겠다고 속여
물병을 가지고 간 뒤 판매 경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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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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