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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문제가
많이 늦었습니다만, 3년 6개월 만에
검찰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기소를 계속 미뤄왔는데,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재판에 넘기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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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농성을 벌인 천막을 철거합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앞 인도에서 기소를 촉구하며
이어온 천막 농성을 끝냈습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법파견 등의
혐의를 받는 아사히글라스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st-up 수사를 담당하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받아들여 조만간
아사히글라스를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청을 고소한지
3년 6개월만입니다.
◀INT▶차헌호 지회장/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검찰이 계속해서 재수사하라고 해서 (노동부가)사건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 검찰이 또 2년 가까이 시간을 끌었는데 그러면서 조합원들이 힘들어서, 생계 때문에 어려워서 많이 떠나갔습니다."
아사히글라스에 해고한 노조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하는
민사소송 선고 공판도 연기됐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본 뒤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비정규직 노조 측은 2015년 해고부터 지금까지
임금을 배상하라는 소송도 낼 예정입니다.
노동계는 아사히글라스 기소를 계기로
검찰이 불법파견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INT▶임성열 부본부장/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불법파견으로 인해서 고용시장이 왜곡됐던 문제를 이번 결정을 통해 바로 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한 통으로 해고당한 비정규직 노조원
178명은 뿔뿔이 흩어져 이제 23명 남았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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