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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강은희 교육감에 이어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천권을 쥐고서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시켜 죄질이 나쁘다고
봤는데, 같이 불법선거 운동을 한
지방의원 6명도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한태연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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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지만,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C.G1)--------------------------------------
재판부는 이 전 최고위원이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
친인척과 지인 등 113명의 명의로
천 100여 대의 유선 전화를 개설한 뒤,
휴대전화로 연결해 자기를 지지한다고
중복 응답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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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2)--------------------------------------
특히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천권을 매개로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시킨 것은 죄질이 매우 나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의원 당선자까지 포함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범행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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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모바일 여론 조사를 왜곡한 이번 사건으로
이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6명이 구속기소 됐고, 범행에 가담한
지방의원 6명 등 48명이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방의원 6명은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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