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5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5년 대구 한 대학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학생을 추행한 뒤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6월까지 모두 64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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