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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년 5개월을 끌던 구미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사건을 스스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겼습니다.
대검찰청에 외부인사로 구성한 심의위가
토론 끝에 기소를 결정하는데,
비정규직 노조원는 검찰이 눈치를 보다
공을 외부로 넘겼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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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검찰청 인도에 있는 천막은
구미 아사히글라스에서 노조를 만들었다가
2015년에 해고당한 비정규직 노조원이
만들었습니다.
이들 노조원 178명은 2015년
문자 한 통으로 해고 했습니다.
해고된 노동자가 불법파견 혐의 등으로
회사를 고소했지만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017년 12월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회사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고등검찰청은 이 판단이 잘 못 됐다며
지난 해 5월 재수사를 지시했지만
김천지청은 판단을 미루다 결국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긴 겁니다.
◀INT▶이영민/조합원(2015년 해고)
"집에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신데 계속 아프시고 한데 병원이라도 모시고 가야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것도 힘들고 많이 힘듭니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오는 13일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사건을
논의합니다.
◀INT▶차헌호/지회장(2015년 해고)
"3년 5개월 동안 결국 검찰이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로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st-up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 문제를
수사 중인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해 1월에 도입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사건 가운데 불법파견은 처음입니다.
노동계는 최근에 불법파견 문제로 사용자를
기소한 경우가 없었다며, 수사심의위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INT▶
임성열/민주노총 대구본부 수석부본부장
"한국 재벌들에 대한 관대한 입장들을 검찰들이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가 혹시나 또 개입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우려도 같이 있습니다."
아사히글라스에서 2015년에 해고당한 비정규직 178명 가운데 지금까지 투쟁중인 조합원은
이제 23명 남았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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