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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돈 받은 박근혜 팬카페 전 회장 징역 2년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2-07 09:25:15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팬카페 관계자
55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
팬카페 중앙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상당 부분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3년 3월,
신, 구체제 인사끼리 운영권 분쟁을 빚던
모 대학 설립자 측 관계자에게 학교 운영권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5천만 원을 받고,
모 대학이 발주한 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한 뒤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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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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