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걷는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34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범죄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엄하게 처벌해야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 동구에 있는 주민센터 물품 보관함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둔 2천 700여만 원을
빼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