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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조합장 선거 혼탁, 과열 조짐에 비상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1-30 14:39:21 조회수 0

◀ANC▶
요즘 농촌이 선거 바람에 들썩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3월에 있는데,
벌써 과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을 받으면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고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성주에 있는 농협 조합장으로 출마하려는
A 씨는 지난해 말 동네 어르신 30여 명이 있는
운동모임을 찾았습니다.

식사비로 30만 원을 건넸는데, 그 가운데
조합장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이 있었습니다.

조합장으로 나오는 사람은 선거 180일 전부터
기부를 해서는 안 되는데 어겼습니다

◀INT▶경북 00 농협 출마예정자(음성변조)
"연말 잘 보내시라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회장님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망각한 것 같습니다."

경산에 있는 농협 조합장은 지난해 설과
추석에 조합원에게 570여만 원어치 선물을
돌렸다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조합장은 조합원에게 선물을 할 수 없습니다.

3월 13일로 다가온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 탈법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S/U) "조합장 선거의 경우,
유권자 수가 평균 2천 명 안팎이어서
금품을 살포하거나 금품을 매개로
후보자나 유권자를 매수하는 일이
다른 선거보다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INT▶경북 00 농협 관계자(음성변조)
"전부 혼탁하고 금권선거고 다 그렇잖아요.
금전 살포하고 안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까지 대구검찰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11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전후해 돈이나 선물을 돌리고
식사대접을 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담수사반을 꾸렸습니다.

경찰과 선관위도 금품 살포뿐 아니라
흑색선전과 조합 임직원의 선거 개입도
단속합니다.

4년 전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는
대구, 경북에서 194명이 입건돼
139명이 기소됐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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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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