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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게 '묻지마 범행' 40대 징역 10년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1-23 17:57:28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길가는 10대 여성을 이유 없이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묻지 마' 범행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피고인이 재범 위험성이
높아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2003년 주점 여주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A 씨는 지난해 8월 31일
대구시 동구에서 길 가던 여고생의 가슴과 목,
허벅지 등을 흉기로 찔러
큰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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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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