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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 빼돌려 경쟁업체 취업한 40대 징역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1-20 18:11:43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이전 직장에서 사용하던 설계도면을 빼돌려
새 직장으로 옮긴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동식 건축물 제작 회사에 다니던 A 씨는
2014년 경쟁업체로 옮기면서
이전 직장의 영업 자산인 설계도면 136건을
빼돌려 새 직장에서 일할 때 참고하거나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유출한 도면이 많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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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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