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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유포, 이진련 시의원 벌금 70만 원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1-18 10:46:58 조회수 0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이봉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진련 대구시의원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이 의원이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시의원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당내 투표 과정에서
허위 경력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당 상무위원 30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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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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