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에게
대구지검 공안부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가운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립니다.
김용덕 구의원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기가 운영하는 갈비탕집에서
경로당 회원 수백 명에게 16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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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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