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신도들에게
무죄가 잇달아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 허용구 부장판사는
2017년 11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2017년 12월 26일까지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 병역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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