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면사무소에서 엽총을 쏴
3명의 사상자를 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78살 김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3명이
사형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국민을
정신적 충격에 빠뜨렸지만,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고령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아니라
양형기준과 배심원 의견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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