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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절차가 누구에게나 공정한 건지
곱씹어볼 일이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사건이 불거진지 3년째, 재판만 2년째지만
2심조차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4월 보궐선거는 물 건너 갔고,
임기 4년 다 채운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에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건 처리가 늦어도 너무
늦다는 겁니다.
(C.G)--------------------------------------
선관위에 처음 신고가 접수된 것은
2016년 2월 23일.
2017년 3월 17일, 검찰이 이 의원을
불구속기소 할 때까지 1년 1개월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5월 14일, 1심 선고까지
또다시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1심 선고 후 8개월째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3년째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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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이완영 의원 고소인
"대한민국 법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재판에) 못 온다고 하고 안 오고..
그렇게 자꾸 질질 끌고 있잖아요."
검찰은 사건 4개를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고소에 맞고소가 겹쳐 참고인만 20여 명을
조사해 기소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INT▶지역 정치권 관계자(음성변조)
"(다음 재판) 기일을 1주일이나 2주일 잡는데, 이 사건의 판사들은 5주씩 잡아버리니까...
증인 안 나오면 재판 또 4주 연기해버리고
이렇게 끌어온 거예요."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추가 증인 신문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일부러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검찰과 법원을 담당하는
법사위로 배정받은 것도 유리한 판결이나
재판을 끌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4월 3일로 예정된 보궐선거가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S/U) "보궐선거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30일 전, 그러니까 3월 4일까지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시간상으로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INT▶경북 선관위 관계자
"(3심 재판하게 되면) 재판 기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4월 재, 보궐선거에
선거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가 아닌가..."
4월 보궐선거 이후에 의원직을 잃게 되면
내년 4월 15일 21대 총선까지
성주와 고령, 칠곡은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구로 남게 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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