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선거 사건 가운데 가장 죄질이
좋지 않은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떠넘겨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기로 해
이달 25일 한 차례 더 심리한 뒤
다음 달 15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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