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석탄 수입업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대구지법 형사11부 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8명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된 44살 A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28일 공판 준비기일을
다시 가진 뒤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A 씨 등은 북한레 유엔 제재가 시작된 이후인 2017년 4월부터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57억 원 어치와
선철 11억 원 상당을 허위원산지 증명서로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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