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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명의 전세 대출 가로챈 3명 징역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1-07 15:36:45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노숙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서울역에서 알게 된
노숙자 명의로 경산에 있는 빌라를 산 뒤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라 구매 대금을 회수하고,
남은 금액을 가로챘습니다.

노숙자가 빌라 전세를 얻는 것처럼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들은 노숙자들을 고시원에 살게 하고
생활비를 주며 관리했는데, 가로챈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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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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