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이 병원 로비에서 한 파업은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014년 경북대병원 로비에서
진행한 39일간 파업은 무죄라며
확정했습니다.
의료연대 대구지부는
병원 노동자들이 병원 로비에서 하는
파업의 불법 논란을 종식하고
노동 3권을 보장하는 판결이라며
업무방해로 파업을 무력화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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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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