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57살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약사 면허를 빌려준 81살 B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2008년 10월 서구 내당동에
B 씨 명의로 약국을 차려
지난해 11월까지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27억 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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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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