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오는 3월 실시되는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농협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조합원 경조사에 '조합의 경비임'을 표시하지 않은 채 190여 차례에 걸쳐
축·부의금 2천 4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모 농협조합장 A 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8월과 2017년 7월에
구성원 상당수가 조합원인
지역 단체 행사에 30만 원어치의 찬조 물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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