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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장비 동원 사기도박 5명 실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1-02 11:01:11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적외선 카메라를 동원해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 등 5명에게 징역 5개월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두 달 동안
대구시 서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도박판을 벌여 5천 4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적외선 카메라와 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시계, 담뱃갑 등을 이용해 상대방 패를 보면서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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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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