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팔·다리도 이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팔 이식 수술은 지난해 2월 영남대 의료원에서 국내 첫 성공 했는데, 팔과 다리는 기증이나
이식 가능한 장기로 명시되지 않아 합법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기증·이식이 가능한
대상 범위에 팔과 다리를 포함되고
기증자 등록과 이식 대기자 등록 등도 가능해
이식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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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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