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발공사가 비용을 과다계상하거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북개발공사의 2015년 3월 이후 업무 전반을
종합감사해 18건에 주의,
2건에는 시정 조치하고 직원 9명에 대해 징계를 공사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개발공사는
경산의 특화단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효율적인 방법을 두고 고가의 공법을 적용해
5천여만 원을 과다계상했는가 하면,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489일 동안 공사를 하지 못해 비용이 늘어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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