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금품을 뺏으려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8살 A 군에게 장기 3년에
단기 2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가출한 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지난 9월 10일 새벽 택시를 탄 뒤
인적이 드문 곳에서 택시기사를 둔기로 때려
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강도질을 하기 위해 둔기를 소지한 채 택시에 타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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