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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여성 2명 추행 조현병 환자 집유

윤태호 기자 입력 2018-12-24 09:34:26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34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와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겠지만,
조현병 환자인 피고인에 치료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대구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7월에도 동구 한 식당 앞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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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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