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에서 첫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어제 새벽 4시 50분쯤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47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차량 유리가 범퍼 등이 부서진 채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에 잡혔는데
혈중알콜농도 0.105%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지난 18일 자로 시행된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기존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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