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방의원 5명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호영, 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겸, 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한 이주용 동구의원은
다음 달 9일 재판에서 구형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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