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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유아 사망 유족, 2억 원 기탁

한태연 기자 입력 2018-12-19 11:03:45 조회수 0

◀ANC▶
오늘 대구문화방송은 특별한 손님을
맞았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4년 전 단독으로 보도한
유아 사망 사건의 유족이 불우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2억 원을 맡겼습니다.

당시 MBC가 병원과 의료진이 의료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긴 법정 다툼 끝에 유족이 승소금을 받았고
이를 이웃돕기에 맡긴 겁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014년 구미의 한 종합병원에서
생후 22개월 된 유아가 숨졌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단독으로 보도했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담당 의사를 비롯해
의료진 3명을 처벌했습니다.

의료과실을 인정한 겁니다.

고 박진우 군의 유족은
병원과 의료진이 진정한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며 민·형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4년 동안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민사 소송에서 2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족은 그동안 들었던 변호사 비용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한 2억 원을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위해 써달라며
대구문화방송에 맡겼습니다.

유족은 세상을 떠난 진우를 위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MBC NEWS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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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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