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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가
한국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생명을 구한 일로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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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9살의 니말 씨.
2011년 아버지와 아내, 딸과 아들을
고향 스리랑카에 남겨 두고 처음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2016년 7월 체류 기간이 끝나
'불법 체류자' 신분이던 니말 씨 인생은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크게 바뀝니다.
화재가 난 집에 90대 할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근처 과수원에서 일했던 니말 씨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할머니를 구했습니다.
◀INT▶니말 씨/스리랑카인
"조금 기다렸으면 할머니를 밖에 데려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생각 안 하고 빨리 갔어요."
할머니 목숨은 살렸지만 니말 씨는
폐 손상과 화상으로 5일 동안 죽음의 문턱을
오갔고 지금도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니말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습니다.
법무부도 세계이주민의 날을 맞아
니말 씨에게 영주권을 줬습니다.
◀INT▶유복근/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외국인이 우리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 자격을 부여받은 최초의 사례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당당하게 일하며
가족과 함께 살기를 바라는 니말 씨는
한국인들에게 감사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INT▶니말 씨/스리랑카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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