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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3명 이번주에 나란히 법정

윤태호 기자 입력 2018-12-18 19:08:12 조회수 0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이
이번 주에 나란히 재판을 받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모레 오후 4시 10분
대구지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을 받습니다.

1심에서 법원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한 만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다음 날인 21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선거 홍보물에 정당 이력을 넣어
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첫 재판을 받고
같은 날 오후에는 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이 같은 법정에서
선거법 위반 첫 재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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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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