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경찰과 소방서에
천여 차례나 허위 신고를 하고 일부러 집에
불을 낸 42살 A 씨를 상습 허위 신고 및
방화 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새벽 119에 전화를 해
17차례나 문을 열어달라는 허위 신고를 한 뒤
소방관이 출동하지 않자 다시 자기 집에
불을 냈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최근 두 달 동안
112와 119에 천여 차례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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