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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유 중 일부만 정당해도 '적법'

윤태호 기자 입력 2018-12-17 09:43:24 조회수 0

지자체의 행정처분 사유가 일부 부적합하더라도 나머지가 정당하다면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1부 한재봉 부장판사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영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영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주변 상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영주시의 주장은
지극히 추상적이지만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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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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