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을 어긴 음주단속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 강경호 부장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59살 A 씨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음주측정 불응 때
10분 간격으로 3차례 이상 명확히
알려야 하지만, 5분 간격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등 교통단속 처리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말
칠곡군에서 경찰로부터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측정기를 불었지만, 호흡량이 부족해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경찰은 A 씨가
일부러 음주측정을 거부한다고 보고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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