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영천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지나가던 택시가 경적을 울리자
따라가면서 경적을 울리고 추월한 뒤
택시 앞을 가로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택시기사 71살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운전석 문을 열고 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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