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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손녀 성폭행한 60대,징역 8년 선고

심병철 기자 입력 2018-12-16 15:46:11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2부 정재수 부장판사는
어린 외손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 대해 "상상하기 힘든 반인륜적
범행에 해당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2년 7∼8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10살 외손녀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외손녀는 부모와 별거로 A씨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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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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