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말다툼하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3살 A 씨에게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3일
대구시 북구 한 원룸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되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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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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