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검찰이 선거사범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이야기 많았습니다.
선관위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맞는지
따져 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종식 경북 교육감 불기소 처분이
대표적입니다.
검찰은 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c.g1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반발해
공소 시효를 하루 앞두고
재정을 신청했습니다.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바로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임종식 교육감을 기소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기문 영천시장과 안상섭 경북 교육감
후보자를 사건도 재정신청했습니다.
재정신청으로 임종식 교육감 등 3명의
공소시효가 만료를 하루 앞두고 정지됐습니다.
◀INT▶이제헌 조사담당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임종식 교육감은)허위사실 공표 또는 선거운동 관련활동대가제공으로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어서...(최기문, 안상섭은) 공소시효 만료일 전 10일까지 공소제기가 없었던 관계로 재정신청을 했고요."
경북 선관위는 고윤환 문경시장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기로 하자
상위기관인 대구고검에 항고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항고가 거부되면
재정신청을 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선거사범 수사에선 기소만으로도 이미
정치적 유무죄를 가른다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재정신청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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